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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을 세우는 방법, 특허-'Business Method'

쿠즈가이1 2019. 7. 29. 09:44




진입장벽을 세우는 방법

특허-'Business Method'



판례(대법원 2003. 5. 16.선고 2001후 3149 판결)은 BM발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라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특허 요건 중 진보성 

컴퓨터 관련 발명(BM발명)의 특허 요건 판단도 다른 발명과 마찬가지로 진보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심사관에 의한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출원 시 기술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 당업자가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인용발명에 근거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소프트웨어화, 컴퓨터화 등에 따른 과제는 컴퓨터 기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보성 판단시에 당업자의 기준에서 판단이 필요한데, 특정 분야에 관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당업자는 ‘그 특정 분야에 관한 기술 상식과 일반 상식’ 및 ‘컴퓨터 기술 분야의 기술 상식’을 가지고 있고,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통상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설계 변경을 포함한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의 출원 시 기술수준에 있는 것 모두를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업자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관련된 기술 분야의 기술을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고, 또한 개인보다도 복수의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으로 생각하는 편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분야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단계 또는 수단을 다른 특정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통상 사용되는 주지 관용 수단을 부가하거나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균등 수단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것도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됩니다.

셋째, 하드웨어로 실행하고 있는 기능의 소프트웨어화, 넷째로,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시스템화, 다섯째로, 공지의 사상을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재현하는 것, 마지막으로 공지의 사실 또는 관습에 근거한 설계상의 변경은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관점에서, BM발명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등록률을 많이 낮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급력이 많이 높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더 인정받고 있는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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